top of page

런포유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런포유(이하 ‘당사’)와 프로그램 참가학생(이하 ‘참가자’) 및 참가학생의 법적 보호자(이하 ‘보호자’)가 당사의 교육여행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원만한 진행 및 협력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및 약관 등의 적용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참가신청서와 약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시하며, 보호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3. 신청서는 계약서를 대신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프로그램의 설명 및 진행, 항공권 예약‘발권 및 여행자 보험 가입의 대행에 한하며, 비자 발급 여부나 출입국 허가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대행사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당사는 여행 상담 및 수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자 및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는 당사가 수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비용 및 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참가자 및 보호자는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절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참가자는 참가기간 동안 인솔자 등 당사 및 제휴업체의 관리 인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진다.

 

제6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프로그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가 프로그램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보호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전체 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전체 요금의 50%

 

제7조 (계약해제)

1.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여행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천재지변, 전란,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질병 등 고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보호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참가자 및 보호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여행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천재지변, 전란,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질병 등 고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8조 (취소 및 환불 규정)

1. 취소 및 환불 접수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다.

2. 당사의 평일 업무시간(월~금 10:00~18:00)을 기준으로 취소 및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시간에 신청 시 다음 영업일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3. 환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10일내 완료된다.

4. 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입금’이란 잔금일까지 비용 전체를 납부 한 것을 말한다.)

가. 입금 후 3일 이내 취소 시 납부 금액의 70% 환불

나. 입금 후 7일 이내 취소 시 납부 금액의 50% 환불

다. 입금 후 7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능

5. 항공권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발생 및 환불 금액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 (예약의 변경)

1. 신청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8조를 준용하여 변경 금액을 산정한다. {변경 후 프로그램 가격 – (변경 전 프로그램 가격*기간에 따른 환불 비율)}

2. 계약금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프로그램의 시작은 탑승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한다.

 

제11조 (프로그램의 변경)

1. 당사는 참가자를 위해 사전에 안내한 내용과 실제 진행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참가자 및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당사는 프로그램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출발 7일전까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안내 한다. 만약 출발 7일 내 또는 출발 이후에 프로그램 변경이 생길 경우 사유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안내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요금)

1. 프로그램 요금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든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2. 당사는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게 상품에 포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3. 고객은 신청서를 통해 상품에 포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 고객은 계약금 및 잔금 등 여행에 필요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5.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제13조 (항공 예약과 발권)

1. 당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항공 예약과 항공권 구입을 대행한다.

2. 항공권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발생 및 환불 금액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3. 예약된 항공기의 연발이나 여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소송 등은 참가자가 해당 항공사 및 발권 여행사 등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보험 신청 및 보상절차)

1. 당사는 프로그램 참가 기간 동안 참가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신청한다.

2. 프로그램 현지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현지에서 선지급 후 한국에 돌아와 참가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1.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참가자는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문제 및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6조 (기타 사항)

1.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중도 참여는 불허한다.

2.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중도 포기 시 프로그램 일정에서 벗어난 이후부부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bottom of page